카테고리 없음 / / 2025. 3. 21. 15:27

나라장터 누리장터 입찰 공고 및 참여 업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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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정비사업, 공공기관,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각 분야별 용역 업체 선정이나 물품 공급 업체 선정을 위해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반드시 올려야 한다. (단, 5천만 원 이하라면 수의 계약 가능) 입찰 공고 후에도 입찰 참여자가 없거나, 1개 업체만이 투찰을 했을 경우는 해당 업체와 수의 계약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나라장터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되면서 업체 등록 방법 부터 거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아래 방법을 참고하면 초보자 혹은 오랜만에 입찰을 올리는 담당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업체 등록 및 입찰 공고까지 업로드 한 뒤 입찰이 마감되었다면 우리 회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어디인지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아래 4번 항목에서 투찰 업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1. 나라장터 업체 등록하기 

 

조달청 나라장터 업체 등록 방법 (2025년 1월 1일 개편 버전)

업체의 성격에 따라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러나 지난 2025년 1월 1일 나라장터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되면서, 나라장터 사용 목적과 상관없이 모든 업체들이 그 이전에 사업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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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라장터 입찰 공고 올리기 

 

초보자를 위한 나라장터 누리장터 입찰 공고 올리는 방법 (2025년 1월 1일 개정 버전)

아파트 관리 사무소나 정비업체 관련 일은 물론,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게 되면 평소에 몰랐던 '입찰'이라는 방식을 처음 접하게 된다. 공정한 경쟁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달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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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설명회 개최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은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누리장터에서 입찰 참여자들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지 입찰 공고를 등록할 때 설정해 놓은 입찰 마감 기한까지 어떤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보이지도 않는다. 처음에는 해당 메뉴를 찾을 수 없어 당황했는데, 입찰 마감 시간이 지나고 나니 입찰 참여 업체를 볼 수 있었다. 

 

1)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면,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들로부터 아래 서류를 받아 두어야 한다.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참석자 명함(신분증 확인)과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표자가 직접 왔을 경우 생략) 

2)  입찰 서류를 사무실로 직접 제출하러 오는 경우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눈치 싸움일 수도 있고, 관례일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이 임박해서 안온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보통 현장 설명회 참여한 업체들은 90% 온다고 보면 된다. 

 

3) 현장 설명회가 없다면 임찰 참여 업체를 예상하기 힘들다. 따라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상황을 미리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누리장터에서 입찰 마감 이전에 투찰 현황을 볼 수 없으므로 조금 막막하긴 하다. 이 부분은 추후에 수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다. 

 

4. 입찰 참여 업체 확인하기 

 

앞서 설명한대로, 입찰이 마감되어야 입찰 참여 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마감 시간이 지나고 나라장터 - 누리장터 - 입찰공고목록에서 최근 일자로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 진행상세 내역이 뜬다. 

 

입찰 마감 이전에는 가장 첫 번째 칸인 입찰공고일반이 초기화면으로 나오지만, 입찰이 마감되고 나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수기입찰결과 탭이 초기화면으로 바뀐다.

 

 

수기입찰결과 탭 바로 옆에 있는 ①보고서 탭을 눌러보자. 여기서 투찰 업체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하단에 입찰조서 메뉴를 클릭하자. 

 

그러면 아래와 같이 이번 입찰에 참여한 업체 목록이 뜬다. 대표자명, 입찰 담당자, 투잘일시 등의 정보가 뜬다. 

실제 서류를 제출한 업체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 

 

개찰 후 업체가 선정된 후에는 어떤 업체가 얼마에 견적을 냈으며, 최종적으로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지도 기입을 해야 한다. 추후에 업체 선정 결과 입력에 대해 다시 글을 쓰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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