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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다. 3월부터는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6월 말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
소득 조건
2025년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2024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200만 원, 외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부동산은 물론, 전세 보증금, 자동차, 예적금, 주식, 코인 등 모두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만일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 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 | 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재산 기준 | 2억 4,000만원 미만 | ||
소득 기준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연간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 월평균 근로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만일 맞벌이 가구라 하더라도 부부 합산 소득이 600만원 미만일 경우 외벌이 가구로 분류된다. 자세한 소득 기준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지급 금액
- 단독 가구 최대 수령 금액 : 165만원
- 외벌이 가구 최대 수령 금액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수령 금액 : 330만원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신청과 3월과 9월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은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을 받고 있다.
- 기간 : 2025년 3월 17일(월)까지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손택스 앱, 전화 1544-9944 (신청 안내무자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최초 신청 시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경우, 향후 2년간은 안내 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됨.
- 지급 일정 : 2025년 6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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