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전직 대통령 예우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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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만장일치로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당연히 관저에서도 나와야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파면 3일 만에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역시 집을 새로 구하거나, 정리를 한다는 명목하에 3일에서 일주일이상 관저에 머무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임기를 마친 대통령은 어떤 대우를 받을까?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의 경우 아래와 같은 예우를 받게 된다. 

 

▶ 경비 및 경호 10년 (단, 경비인력은 약 1/5로 축소)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의 95%에 달하는 연금 지급

▶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 비서관(3명)·운전기사(1명) 지원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등이다.

 

단, 파면으로 인해 임기가 끝난 대통령의 경우는, 경비 및 경호 예우를 제외한 나머지 혜택을 일절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 민형배 의원 외 10명이 탄핵으로 인해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경호 및 경비 예우를 전면 폐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하여, 현재 위원회 심사 중에 있다. 


1) 발의의원 명단 :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김용민(더불어민주당) 김태선(더불어민주당)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양문석(더불어민주당)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이정문(더불어민주당)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직 중 탄핵결정 등으로 퇴임한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경비 예우를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으면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중단합니다. 금고 이상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 목적 외국도피, 국적 상실 등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경호 및 경비는 지원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적당한 예우대상에게 경호 및 경비 국가지원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경호 및 경비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오직 국가에 공헌한 전직대통령들에게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실행된다면, 윤석열은 탄핵 대통령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전직 대통령의 예우 중 경비와 경호까지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 그리고 헌법 수호를 위해 일한 대통령에게만 주어져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2025.04.01 - [분류 전체보기] - 21대 대통령 선거 일정 (탄핵 인용/대통령 파면/조기 대선 날짜)

 

21대 대통령 선거 일정 (탄핵 인용/대통령 파면/조기 대선 날짜)

역사적인 오늘,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그 직무가 즉시 정지되었으므로, 대통령의 지위를 상실했다. 곧바로 관저에서도 나가야 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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